미국주식 세금은 두 갈래다. 배당에 붙는 배당소득세, 매매차익에 붙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은 미국에서 15%를 뗀 뒤 입금되고, 금융소득 규모가 크지 않다면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되지 않는다. 매매차익은 1년치를 합산해 250만원 공제 후 22%를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한다. 그런데 세금을 실제로 좌우하는 건 세율이 아니라 "12월 31일까지 무엇을 실현했는가"다. 이 글은 가상자산 과세가 아니라 해외 상장 주식·ETF 이야기이며, 두 제도는 세목부터 다르다.
미국주식 세금은 '파는 순간'이 아니라 '연말 기준'으로 정해진다
국내 주식은 증권사가 알아서 떼고 끝난다. 그래서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미국 주식도 팔면 알아서 떼겠지"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는 원천징수가 없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가 끝난 거래의 손익을 전부 합산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양도 시기는 매매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결제일)이다. 12월 마지막 주에 판 종목이라도 결제가 이듬해로 넘어가면 그 손익은 올해가 아니라 다음 해 몫이 된다. 연말에 손익을 맞춰 두려 했다면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을 세어야 한다.
그래서 12월에 무엇을 정리했는지가 이듬해 5월에 낼 돈을 바꾼다. 여기서 행동경제학의 처분 효과가 개입한다. 이익 난 종목은 빨리 팔아 확정하고 손실 난 종목은 붙잡는 본능은, 공교롭게도 과세표준을 최대로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배당소득세: 미국에서 15% 떼고 들어온다
미국 기업의 배당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현지에서 15%가 원천징수된 뒤 계좌에 들어온다. 국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14%(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4%)인데, 원천징수 단계에서 외국에서 낸 세금과 견주는 기준은 소득세 14%다. 미국에서 뗀 15%가 이보다 높아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세금을 다 냈다"가 아니라 "원천징수 단계에서 더 뗄 것이 없다"는 뜻이다.
단,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초과분은 근로·사업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미국에서 낸 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한다. 배당은 15%로 끝난다는 말은 2,000만원 아래에서만 성립하는 문장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 후 22%
계산 구조는 단순하다. (연간 실현 이익 − 실현 손실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원, 여기에 22%. 22%는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양도소득세액의 10%)를 더한 값이다. 그리고 이 세율은 과세표준이 아무리 커져도 달라지지 않는다. 3억원 초과분에 25%(지방소득세 포함 27.5%)가 붙는 누진 구조는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 등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둘을 섞어 계산하면 세액이 부풀려진다.
250만원 공제를 둘러싼 오해 세 가지. 첫째, 거래 건별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다. 둘째, 남아도 이월되지 않아 손실로 끝난 해의 공제는 그냥 사라진다. 셋째, 이익이 250만원 이하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이다. 무신고가산세가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돼 결과적으로 0원이 될 뿐,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손익통산: 같은 해에 '실현된 것'만 합산된다
손익통산은 절세 비법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만드는 계산 규칙이다. 평가손익은 없는 것으로 보고, 결제가 끝난 손익만 더한다. 통산 범위는 같은 해에 양도한 '주식등'이어서, 해외주식끼리는 물론 과세 대상이 되는 국내주식의 양도손익과도 합산된다.
| 구분 | A안: 이익 종목만 실현 | B안: 손실 종목도 함께 실현 |
|---|---|---|
| 실현 이익 | +1,000만원 | +1,000만원 |
| 실현 손실 | 0원(보유 중) | −400만원 |
| 통산 후 양도차익 | 1,000만원 | 6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250만원 |
| 과세표준 | 750만원 | 350만원 |
| 세액(22%) | 165만원 | 77만원 |
같은 이익인데 세액이 88만원 차이 난다. 다만 이 표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일 뿐, 어느 쪽을 택하라는 뜻이 아니다. 손실을 실현하면 그 손실은 확정되고 재매수 시 취득단가가 바뀐다. 세금은 결과의 일부일 뿐 매매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또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이월공제되지 않으므로, 통산은 같은 연도 안에서만 성립한다.
환율: 달러로 벌고 원화로 잃는 구간이 있다
세금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계산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의 결제일 기준환율로 환산하기 때문에 달러 수익률과 과세 손익이 어긋난다.
- 매수: 10,000달러 × 1,450원 = 1,450만원
- 매도: 10,500달러 × 1,300원 = 1,365만원
달러로는 5% 벌었는데 원화로는 85만원 손실이다. 반대 방향도 성립한다. 실제 환전 여부나 환전 시점 환율은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국내 상장 미국 ETF와 직접 투자는 세목부터 다르다
| 구분 | 해외 상장 주식·ETF 직접 투자 |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
|---|---|---|
| 매매차익 세목 | 양도소득세 22% |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
| 250만원 공제 | 있음 | 없음 |
| 손익통산 | 가능(같은 해 해외주식 및 과세 대상 국내주식 간) | 불가 |
| 신고 |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 | 원천징수로 종결 |
| 금융소득종합과세 | 매매차익은 별도 분류과세 | 합산 대상 |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는 매매차익 전액이 아니라 과표기준가격 증가분과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15.4%가 원천징수된다. 세율만 보면 15.4%가 22%보다 낮다. 하지만 공제와 손익통산이 없고 금융소득에 합산된다는 점까지 넣으면 순서가 뒤집히는 구간이 생긴다. 금액대와 다른 소득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문제다.
세금은 건강보험료로 이어진다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되고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지역가입자는 통상 연 1,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판정은 연 소득 2,000만원 초과가 거론된다). 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운영된다. 부과 기준은 개정이 잦아 공단 확인이 필요하다.
정리
배당은 15%를 떼고 들어오되 금융소득 2,000만원이 분기점이다. 매매차익은 250만원 공제 후 22% 단일세율이고 신고는 내 몫이다. 과세표준은 연 단위로, 결제가 끝나 실현된 손익만 모아 만들어진다. 원화 환산은 달러 수익률과 다른 답을 낸다. 여기까지가 제도이고, 무엇을 언제 팔지는 각자의 판단 영역이다.
이 글은 정보 제공·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건강보험료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의 소득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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